Ⅰ. 교사란, 교권이란
ⅰ. 교사의 정의
교사는 교원[敎員, teacher]이라고도 불리며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에서 직접 원아(園兒)․학생을 교육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다시 말해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각급 학교에서 아동․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는 자를 말하며, 사립이나 국․공립을 가리지 않는다. 총장․부총장․학장․교장․교감 등이 교원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분명하지 않은 점도 있으나,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는 이들도 엄연히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에 명시된 교원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의 교장․교감․교사와 대학(교)의 총장․부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 유치원의 원장․원감․교사, 각종 학교의 교원 등이다.
ⅱ. 교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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