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4호)
CAPTA(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는 “아동학대와 방임은 아동의 보건과 후생이 손상 받고 위협받는 환경에서 아동의 후생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상해, 성적 학대 또는 착취, 무관심한 대우, 그리고 아동에 대한 냉대”라고 정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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