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 향상, 보건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으로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하면서 급속한 인구고령화 추세.
2005년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는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시기를 2018년으로 추정(4년 전 통계보다 1년 단축 전망)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요하는 노인층의 급격한 증가(수발기간 역시 장기화 추세)
전통적으로 수발을 담당하던 가족은 핵가족화소가족화 되고, 더욱이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가족에 의한 노인수발은 한계를 맞아 치매노인 등의 수발문제로 가정해체→ 사회문제
(가족의 신체적정신적인 과중한 수발부담)
저소득 노인이 아닌 일반노인용 요양시설 부족/ 수발 및 요양비용은 건강보험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어 병원이나 시설 이용시 과중한 비용부담이 중산층과 서민층을 압박.
치매중풍, 노화로 인한 노인수발기간의 장기화(노인 평균수발기간은 평균 2년)
→장기요양보호(long-term care) 필요.
*2000년 4월 일본이 개호보험(介護保險)을 실시
노인의료비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적자→ 노인요양보장제도가 그 해법으로 제시/ 2000년 보건복지부내에 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이 설치/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제시/ 2002년 보건복지부의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에 공적노인요양보호체계 구축/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 구성운영하여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요강을 마련/ 노인요양보장 1차 시범사업 실시중.
*시범사업 실시 및 노인수발보장법의 정부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 노인부양문제에 대해 국민 81.6%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86.0%가 노인요양문제가 개인과 가족차원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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