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
Ⅰ. 장애의 개념
1. UN의 장애자권리선언(1975)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
2.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
第1條 (目的)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權利 보장을 위한 국가와 地方自治團體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障碍發生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敎育,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福祉對策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福祉增進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2條 (장애인의 定義): ①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障碍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者를 말한다.
②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장애인 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라 함은 주요 외부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라 함은 정신지체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3. 세계보건기구(WHO-1980년)
세 가지 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 발생의 질병에서 시작하여 손상/기능 장애, 불능/능력 장애,불리/ 사회적 분리로 이어진다.
Ⅱ. 장애의 유형 기준
1. 지체장애인
가. 한 팔, 한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한 2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 1지골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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