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도덕적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1. 인간 행동에 기본이 되는 필요한 조건들(생명자체, 건강, 의식주)은, 정신건강의 균형유지에 피해가 가해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피해들(거짓에 의한 피해, 정보누출, 레저/교육/경제적 부 등 추가적인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에 의한 피해에 앞서 우선적/강제적으로 다루어 질 수 있다.
개인이 위험한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클라이언트가 자기 부인에게 심각한 상처를 가할 수 있는 위기 직면 시) 보호를 위해 클라이언트의 비밀보장 원칙을 준수하지 못하고 비밀, 정보공개는 정당화 된다.
이 지침은 정부의 공적인 기금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데도 적용가능 : 약자계층(빈민, 장애인, 교육혜택의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2. 개인이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자기 결정권리에 우선하여 다루어 질 수 있다. 즉 개인은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타인의 복지와 행복에 위협적인 해를 가하지 않는 한 클라이언트(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은 보호받아야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