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 시작된 일이 아니다. 교육적 효과를 위해서 체벌을 허용해야 하느냐 아니면 인권 보호를 위해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하느냐는 아직까지 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 뉴스에서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을 때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뉴스에서 다루는 논조는 ‘요즘 아이들이 맹랑하다.’ 정도였던 듯하다. 학생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찍은 교사의 체벌 장면을 인터넷에 퍼뜨려서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일도 있었다. 이런 일은 학교 체벌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유럽에서는 그리스·로마 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체벌 논란이 있었다. 플라톤은 체벌을 옹호한 반면, 코메니우스, 루소 등은 반대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여러 나라에서 체벌문제를 놓고 찬반론이 일었고, 그 가운데 많은 나라는 체벌을 금지했다. 미국체벌반대전국연합에 따르면 24개국의 나라들이 체벌금지국가고 등록되어 있다고 한다. 스웨덴은 세계최초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로 법제정후 체벌률이 90%에서 10%로 줄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 후유증으로 체벌에 대한 찬반여론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교육상 필요에 의한 제한적 체절’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체벌을 대체하는 교육적 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사회는 아직 체벌의 정당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