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 놀이방의 문제점과 견해
1. 놀이방이란
놀이방은 영유아보육법상 가정보육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일반 단독 건물로 되어 있는 교육용 건물이 아니라 일반 아파트나 열립주택 등에서 보육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시설을 뜻하는 것이다.
보육할 수 있는 연령층은 0세~12세까지를 보육할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만 0세~만2세 정도의 영아들을 보육하고 있고, 아파트가 되었건 열립주택이 되었건 1층에서만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인원은 면적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리고 자기집인 경우에 인가 받기가 쉽고, 전세일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설치가 가능하다.
아이들은 규정에 맞게 보육을 하여야 하며, 만2세 유아들은 교사 1인당 7명까지 만1세 유아들은 교사1인당 5명까지, 만0세 유아들은 교사 1인당 3명까지 보육할 수가 있는데, 이 규정에 맞지 않게 인원을 초과해서 운영할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받게 된다. 경고조치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쇄조치가 이어진다.
그리고 놀이방을 설치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보육교사2급 이상 보육교사1급이나 유치원2급 정교사, 1급 정교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신설될 규정에 의하면 아파트에 놀이방을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자기집이라 할지라도 같은 동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정이 되고 있다.
2. 놀이방을 선호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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