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 세무관련 점검사항
2. 개인세
1) 소득세
가) 소득세의 의의
나) 소득세 신고방법
다) 중,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 장부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부
2) 부가가치세
가) 부가가치세의 의의
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3) 원천징수하는 세금
가) 원천징수의 의의
나) 직원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다) 임직원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라) 상금 등 기타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마) 지급조서 제출
3. 법인세
1)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2) 법인세의 의의
3) 법인세 신고방법
4. 창업기업의 세금혜택
1) 창업 후 4년간 매년 납부세액의 50% 감면
(1) 창업중소기업의 저의
(2)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
2)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도 면제
(1) 등록세 면제
(2) 취득세 면제
(3) 재산세 감면
3) 창업기업 투자시 감면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출자주식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
(2)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5. 벤처기업의 세무문제
창업회계 및 세무관리
I. 창업이란?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하며, 승계, 기업형태의 변경, 폐업 후 사업재개에 해단하는 경우는 중소기업법 창업비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창업이라 함은 개인이나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기업을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