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 개요
가. 도입 목적
지난 ’97년 기업경영의 활력을 고취할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입법화되어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음.
이후 '98년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되어 벤처기업에 적용할 수 있었고, ’99년에는 상법에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주식회사에 이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나. 용어의 변경
'97년 증권거래법에 스톡옵션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99년(상법 개정) 이후부터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미래지향적 장기보상제도 : 주식매수선택권은 향후 경영성과의 향상 등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회사의 경영이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 등에게 기업가치의 상승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장기보상제도라 할수 있음.
다. 스톡옵션관련 법규
증권거래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증권거래법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은 상법보다 우선하여 공개기업(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적용되며, 상법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는 비공개기업에 적용됨. 이외에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조항을 두고 해당 기업에 적용하고 있음.
증권거래법과 상법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 차이 : 대부분 동일하나 정관에 규정할 사항, 부여한도, 부여대상, 부여결의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음.
이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제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을 중심으로 그 정의와 도입․시행을 위한 부여대상, 부여방법, 행사절차,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회계․세무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함.
2.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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