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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논문입니다. 레포트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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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Ⅱ.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개요 및 재수사 필요성.
1. 사건발생경위
2. 공소시효 만료와 그에 따른 소급효 금지
3.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 필요성
Ⅲ.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
1. 공소시효의 정의 및 의의
2. 우리나라의 공소시효배제 판례
3.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공소시효배제 적용가능성
Ⅳ.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적용가능성.
1. 소급효금지 원칙의 정의 및 의의
2. 화성연쇄살인사건에의 소급효 적용가능성
Ⅴ.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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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 15일 오전 6시 20분, 1차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1991년 4월 3일 오후 9시, 10차 살인사건까지 화성시 태안읍과 정남면 등 4개 읍, 면에서 13세에서 71세 여성 10명이 살해된 미제사건이다. 현재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2003년 9월 유영철에 의해 자행된 연쇄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의 목소리가 커졌다.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법적 견제제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범죄자로 하여금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전범으로 삼아 또 하나의 미제 연쇄살인사건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 배제와 소급효는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글은 먼저 화성연쇄살인사건에 대해 소개한 후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공소시효배제 가능성을 판례와 이론을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공소시효를 배제, 연장 또는 정지할 시 동시에 거론될 수밖에 없는 공소시효의 소급효 가능성에 대해 판례와 이론을 통해 접근해 보고자 한다.
Ⅱ. 화성연쇄살인사건의 개요 및 재수사 필요성
1.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사건발생경위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총 9명의 피해자를 낳았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첫 번째 사건은 1986년 9월 15일 오전 6시 20분 태안읍 안녕리 목초지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71세 여성인 이모씨로 하의가 벗겨지고 다리가 X자형으로 복부에 밀착된 상태로 죽어있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지 약 한달 후인 1986년 10월 20일 오후 8시에 두 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했다. 태안읍 진안리 농수로에서 25세 여성인 박모씨가 나체 상태로 수로에 유기되어 죽어있었던 것이다. 살인사건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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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공소시효의 배제와 연장에 관한 헌법적 고찰」.『헌법학연구』,3호. 동국대학교, 2006.
이상돈․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6.
이재상.『형법총론』5. 박영사, 2006.
이호중.「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배제와 소급효」.『민주법학』,30호. 한국외국어대학교, 2006.
《2008년 대한민국 최신 법령 판례》, CD-ROM, 서울 : Ⓒ조세통람사,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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