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배경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 로 부양의식과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족의 노인부양기능 약화 및 노인단독 가구 증가로 인하여 고령자의 경제력 향상이 새로운 실버계층의 형성을 보이며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공적 부담의 한계에 다다르고 시대가 변화하므로 복지서비스 수요의 고급화와 다양화가 대두 되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에 의한 여러 가지 문제를 보이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
▶필요성 및 목적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과
2001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2004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200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추진
2005 입법예고
2006 정부입법 국회제출
200 국회통과(부대결의내용 포함)
국무회의 의결(04,17)을 거쳐 04.27일 공포, 08.07.01일부터 시행
2005 시범사업 추진
2005.07 ~ 2006.03 1차 시범사업실시
2006.04 ~ 2007.04 2차 시범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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