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초용어]
1.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2. 용도지역의 구분
1) 종래 비도시지역에서 난개발 논란을 야기하였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지역을 보전용도와 개발용도로 세분 지정하여 용도별로 토지이용에 차등을 둠.
2) 계획관리지역은 자연녹지, 보전관리지역은 보전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은 생산녹지지역 수준으로 토지이용 사항을 규정.
-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 녹지지역(자연녹지녹지.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3. 용도지구란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함.
- 경관지구(자연. 수반. 시가지)
- 미관지구(중심지. 역사문화. 일반)
- 고도지구(최고. 최저)
- 방화지구
- 방재지구
- 보존지구(문화지원. 중요시설물. 생태계)
- 시설보호지구(학교. 공용. 항만. 공항)
- 취락지구(자연. 집단)
- 개발진흥지구(주거산업. 유통. 관광. 휴양. 복합)
- 아파트지구
- 위락지구
- 특정용도제한지구(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리모델링지구
- 문화지구(인천광역시 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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