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관련 법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음.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음1)1) 재정비촉진사업이나 균형발전사업의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 사업방식에 포함되나 도시개발사업은 주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검토에서는 제외함
. 이들 법규의 의한 사업은 [표2]와 같이 같음
[표1] 도시재생 관련 법규 현황
구분
제정목적
비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거환경정비 및 도시환경정비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정비사업의 광역적체계적 추진
뉴타운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재래시장의 정비 촉진 및 지역상권 활성화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 도모
뉴타운사업 추진
서울특별시의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표2] 도시재생 관련 사업 현황
구 분
사업유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