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는 적용제외 대상이다.
①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보험관계 성립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포함)
② 65세 이상인 근로자
③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실업급여사업만 제외)
④ 월간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근로자
2. 당연적용사업(의무가입)
‘당연적용사업’ 이란 사업의 규모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사업을 말한다.(영 제2조) 이러한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되며 ‘98. 3. 1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상시 5인이상 9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부분에 한하여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