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는 당해 연도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90%)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의 혜택은 상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준비금은 이를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은 금전배당으로 한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이란 매결산기의 이익의 일부를 떼어서 적립하는 준비금을 말한다. 즉, 회사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회사재산이 증가하여 자본의 액을 상회한다면 그 초과액을 모두 주주에게 배당을 인정하여도 좋을 것이지만, 그것은 그 후에 영업상태가 악화된 경우에 즉시 회사재산이 자본의 액을 하회할 위험이 있다. 그리하여 법은 만일의 경우 손실의 전보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사는 매결산기의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1/10이상의 금액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는 투자의 도관체(pass-through conduit)이므로 당해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을 내부에 유보하지 않고 대부분 배당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법상 배당은 주식으로도 가능하나 주식으로 배당하면 이익이 회사 내에 유보되어 투자의 도관체로서의 부동산투자회사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허용하지 않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성격상 중간배당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부동산투자회사는 보통의 주식회사와는 상이한 회계구조를 가지므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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