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bill of lading)이란 하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해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하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선적 또는 선적을 목적으로 수탁한 사실과 화물을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자에게 증권과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한 화물의 수취증권이다.
송화인이 화물을 본선에 선적하여 선장으로부터 본선수취증(mate s receipt: M/R)을 발급받아 이것을 운임과 함께 선박회사에 제출하면 선하증권을 발급받게 된다. 그러나 선임이 도착지불(freight collect)인 경우에는 선임없이도 선하증권이 발행되며, 화물이 본선에 선적이 안되어도 수취선하증권이 발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