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계약 이행시 주요 고려 사항
1. 신용장의 개설
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매당사자는 게약조건에 합치하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계약의 결제조건에 따라 매수인은 자기의 거래은행에 신용장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수입신용장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매도인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의뢰하고, 그 신용장을 통지은행을 통하여 전달받은 매도인은 수령한 신용장이 매매계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요구한다.
수출상품의 조달을 위하여 매도인은 직접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상품 제조업자로부터 이를 매입한다. 수출상품을 매입할 때 제조업자 앞으로 내국신용장(Local L/C)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수출상은 수출상품의 제조. 가공. 매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출지원금융제도에 따라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고, 무역어음을 이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으며, 수입금융을 이용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출상이 다시 수입상의 자격으로 해외의 원자재 공급자에게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도록 자기의 거래은행에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상은 결제통화가 외화이고 환율변동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물환계약의 체결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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