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이 성립하면 매매당사자는 게약조건에 합치하는 각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계약의 결제조건에 따라 매수인은 자기의 거래은행에 신용장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수입신용장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매도인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의뢰하고, 그 신용장을 통지은행을 통하여 전달받은 매도인은 수령한 신용장이 매매계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사항이 있으면 신용장의 조건변경을 요구한다.
수출상품의 조달을 위하여 매도인은 직접 상품을 제조하거나 수출상품 제조업자로부터 이를 매입한다. 수출상품을 매입할 때 제조업자 앞으로 내국신용장(Local L/C)을 발행할 수 있다.
또한 수출상은 수출상품의 제조. 가공. 매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수출지원금융제도에 따라 거래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고, 무역어음을 이용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으며, 수입금융을 이용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수출상이 다시 수입상의 자격으로 해외의 원자재 공급자에게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도록 자기의 거래은행에 의뢰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상은 결제통화가 외화이고 환율변동의 위험이 있을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선물환계약의 체결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