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신용장은 수익자에게 타은행(통지은행)을 통하여 통지은행측의 아무런 의무 없이 통지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정한 때에는 통지하는 신용장의 외견에 나타나 있는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은행이 신용장을 통지하지 않기로 정한 때에는 그 은행은 지체없이 이 사실을 개설은행에 통고하여야 한다.
b. 통지은행이 그러한 외견상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러한 지시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은행에 대해서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 할 수 없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지은행이 이러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신용장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통지문에 표시하고 통보해야 한다.
2. 사례 검토
1) 개요
국내 LG전자(주)는 홍콩에 전자부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국내 S은행 서울지점으로부터 신용장을 통지받았다. 그런데 통지계 직원은 Test Key에 의하여 신용장의 진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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