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개설은행이 타 은행에 대하여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서류와 상환하여 지급․연지급 의무의 부담,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위임하면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ⅰ. 지급․연지급 의무의 수임,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한 지정은행 에게 상환한다.
ⅱ. 서류를 인수한다.
서류를 접수하면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또는 이들을 대행하는 지정은행은 서류가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그 서류만을 근거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서류가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것으로 나타나면 은행은 서류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개설은행이 서류가 문면상으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 할 경우에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개설의뢰인에게 불일치 사항에 대한 권리포기(클레임 제기 여부에 대한 판단)를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제13조 (나)항에 명시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ⅰ.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또는 그들을 대행하는 지정은행이 서류인수를 거절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러나 서류접수일로부터 제7일이 되는 날까지 전신 또는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취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통지는 서류를 송부해온 은행에게 또는 서류를 직접 수익자로부터 접수하였으면 수익자에게 행하여야 한다.
ⅱ. 이러한 통지를 할 경우 개설은행은 서류인수를 거절하는 이유가 되는 모든 불일치 사항을 기술하여야 하며 또한 서류를 제시인의 처분권을 기다리는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거나 또는 제시인에게 반송하고 있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ⅲ.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이 추심의뢰 은행에게 상환했다면 이자와 더불어 상환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