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상의 13가지 정형거래조건 중에 수입국가에서 물품의 인도와 그 소유권, 점유권, 위험 등이 이전하는 소위 도착지매매조건 에 속하는 것은 모두 D군의 DAF. DES. DEQ. DDU. DDP 등 모두 다섯 가지이다.
2. 국경인도조건 (DAF : Delivered at Frontier)
(1) DAF 조건의 정의
“DAF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 바로 직전의 국경의 지정된 장소와 지점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여기서 “국경”(frontier)이란 용어는 수출국가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일반적인 국경을 의미한다.. EK라서 이 조건에서는 항상 국경의 특정한 장소와 지점을 지정하여 해당되는 국경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Dellivered at France-Italian Froniter(Modane) 등과 같이 인접하고 이TSms 양국가의 명칭과 지점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조건은 주로 철도 또는 도로운송에 대비하여 마련되었으나, 이외에 어떠한 운송방식에도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DAF 조건은 유럽국가와 러시아를 비롯한 동구권 국가간의 교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밖에 이 조건과 비슷한 것으로 Free(France) Border 조건이 있으나, 이것은 매도인이 국경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수단을 수배하고 운임을 지급할 뿐이며 목적지까지의 위험과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적지매매조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위험과 비용부담의 한계에 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는 도착지매매조건에 속하는 DAF 조건이나 또는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비를 지급하는 CPT조건을 사용하고, “Free(France) Border 라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