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은 기업금융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한 범위의 자기주식의 질취를 인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질취제한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기주식의 질취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의 이유는 회사의 자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에는 담보가치의 하락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다.
이 규정은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질취하는 때에는 질취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설과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설이 있으나,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을 질취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금지규정의 탈법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