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減資의 의의
減資는 자본감소(Reduction of capital)의 약칭이다.
자본의 감소란 회사의 자본의 총액(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물적 유한책임을 지는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의 자본감소는 책임재산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회사채권자 등에게 불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주에게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상법은 이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다.
사업내용의 축소 등에 의하여 불필요하게 된 회사재산을 사원(주주)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경우(실질상의 감자)도 있으나, 회사재산이 손실에 의하여 자본액을 밑돌고 있을 때 결손을 전보(塡補)하고, 장래의 이익배당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명의상, 계산상, 형식상의 감자)가 보통이다
(2) 분류
1) 실질상의 감자
실질상의 감자는 유상감자라고도 한다. 자본금의 감소로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환급 또는 소멸된 주식의 대가를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실질상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식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함으로써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과 회사가 일부 주식을 소각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는 방법이 있다.
2) 명목상의 감자
명목상의 감자는 무상감자라고도 한다. 이는 자본금이 감소하였지만 회사자산은 감소하지 않고 명목적으로 감소하는 것이다. 명목상 감자는 거액의 결손금이 있어 오랫동안 이익배당을 할 수 없거나 주가가 하락 될 우려가 있어 신주를 발행할 수 없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명목상 감자의 방법으로는 주주가 이미 납입된 주식액의 일부를 주주손실로 처리하여 삭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주식액으로 하는 방법과 수 개의 주식을 합하여 그보다 적은 수의 주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