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는 주식의 양도를 통하여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다. 주식의 양도란 사원인 지위로서의 주식을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승계취득의 일종이다. 주식의 양도는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하는 수단으로서 이를 보장하는 주식자유양도성의 원칙은 유한책임의 원칙과 더불어 주식회사의 중요한 특색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해서도 금지하지 못한다.
2. 주식양도의 제한
(1) 정관에 의한 제한
1) 양도제한의 방법
주식의 양도는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다. 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주권과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에 의하더라도 주식의 양도를 완전히 금지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정함은 할 수 없으며 양도의 승인도 이사회 이외의 주주총회의 결의나 대표이사가 한다는 정함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1인회사의 주주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주식을 양도하는 주주 이외의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인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주주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식의 양도제한규정은 주식을 매매나 증여 등에 의하여 양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며 상속․합병과 같은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