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종류에 대하여
1. 주식이 다양성
주식의 요형을 다양하게 한 것은 상법이 그 유형에 따른 이해․장단을 고려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주어 회사의 자금조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내용이 다른 여러 가지 주식을 발행한다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여러 측면으로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상법은 규정하고 있다.
2. 주식의 분류
주식은 ① 주권과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이 기재되는가 않는가에 따라 기명주식과 무기명주식으로 가름되며, ② 1주의 금액이 주군에 기재되는가 않는가에 따라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으로 가름된다. ③ 신주발행시 주식의 취측을 위하여 주금을 납입시켜서 발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예컨대, 자산재평가적립금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에 따라 유상주와 무상주로, ④ 회사가 당해 영업년도 전에 발행한 주식인가 당해 영업년도중에 발행한 주식인가에 따라 구주와 신주로 나눌 수 있다. 그밖에도 ⑤ 1주 미만의 주식인 단주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
3.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우리 상법은 1주의 금액은 50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액면주식만 인정할 뿐, 무액면주식의 발행은 인정하지 않는다. 무액면주식이란 정관과 주권에 1주의 금액을 표시하지 않고 주식의 수만을 기재하거나, 정관과 주궈에 금액 대신 자본금에 대한 비율을 기재한 주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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