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해산과 청산
1. 해산
회사의 해산이란 회사의 법인격의 소멸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1) 해산원인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 합병․파산, ⓒ 법원의 해산명령과 소수주주(10/100 이상)의 청구에 의한 법원의 해산판결,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등에 의하여 해산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주주)이 1인이 되더라도 해산하지 않는다.
(2) 해산의 효과
회사는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에 의하여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며,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축소된다.
(3) 해산의 공시
회사가 해산할 때에는(파산의 경우는 제외) 이사는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고 무기명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산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소정기간(본점소재지 2주간, 지점소재지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청산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청산단계에 들어가며,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특히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법정청산의 방법만이 인정된다.
(1)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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