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란 주식의 귀속주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사원이다. 한 개의 주식을 분활하여 그 일부분에 대한 주주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주식불가분의 원칙),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주식을 수인이 공유할 수는 있다(주식의 공유). 주주의 자격에도 원칙적으로 제한은 없으나, 자기 주식의 취득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다.
2. 주주의 종류
주주는 소유주식의 수량에 따라 대주주․소주주로, 주식소유의 동기나 기능에 따라 투자주주․투기주주․기업자주주․종업원주주로 분류하기로 하고, 소유주식의 종류에 따라 보통주주․우선주주․열후주주․상환주주․무의결권주주 등의 이름으로 분류하기로 한다.
3. 주주평등의 원칙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가 주주라는 자격에서 가지는 권리의무(법률관계)에 관하여 평등한 대우가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여기서 평등이란 ‘사람’의 평등대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의 평등대우를 뜻하는 것이다. 즉, 자본의 단위인 주식의 평등을 전제로 하여 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한 기계적 평등대우(배분적 평등)를 받는 자본적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주식평등의 원칙’인 것이다. 이같이 모든 주식은 각각 균등한 권리․의무를 나타낸다. 수개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수개의 독립된 주주권을 중첩적․복수적으로 갖는다. 이를 지분복수주의라고 한다. 이 점은 유한회사의 사원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다. 이에 대하여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사원들은 비율은 다르지만 작자 하나의 지분만을 갖는다. 이를 지분단일주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