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에서 내부자의 법적 개념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내부자란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에 있어서 미공개정보이용이 금지되는 내부자를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로 규정하면서, 회사내부자,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이는 내부자거래금지조항 위반여부를 사전에 명확하게 하고 예방적 효과뿐만 아니라 감시기능의 증대효과를 얻을 수 있기 위함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회사내부자
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 제1호에서는 임원․직원․대리인, 동조 제2호에서는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 자기계산으로 10% 이상 소유한 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0%미만 주주라도 법인의 주요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도 포함한다. 예 : 10% 미만소유 제1 대주주, 그룹 Owner, 주식을 소수라도 소유한 名譽會長 등)를 열거하고 있다.
3. 준내부자
또한 위 회사내부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내부자로 볼 수 있는 자, 즉 발행회사와의 영업상 또는 직무상의 관계에서 내부정보를 지득(접근)할 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이들로 하여금 내부자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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