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역에서 운송비지급조건과 운송비 보험료지급조건 검토
1. 운송비지급조건(CPT: Carriage Paid to)
1) CPT 조건의 정의
CPT조건 이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의 운송비(carriage)를 지급하되, 물품에 대한 위험과 모든 추가적인 비용은 물품이 선적지에서 운송인의 관리하에 인도된 때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여기서 “운송인”(carrier)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있어서 철도, 도로, 해상, 항공,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으로 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만약 목적지까지 연속된 운송인에 의하여 운송될 경우에는, 위험은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때 이전한다. 이 조건은 FCA 조건에서와 같이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CPT조건은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CFR 조건과 같지만, 물품을 선박이 아닌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에서 이와 구분된다. 또 CPT조건과 같지만, 물품을 선박이 아닌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점에서 이와 구분된다. 또 CPT조건은 매도인이 CFR 조건에서 처럼 반드시 운송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는 운송방식에 관례적인 경우에 한하여 통상의 운송서류를 제공하면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CPT조건은 「인코텀즈 1953」에서 내륙수송에 대비한 “Freight or Carriage paid to 라는 명칭으로 처음 도입된 후 「인코텀즈 1980」에서 복합운송에 적합한 ”Freight or Carriage Paid to (DCP)로 보완되었다가, 「인코텀즈 1990」에서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된 것이다.
2) 위험.비용부담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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