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자는 해상보험계약으로 부보된 피보험이익이 담보위험에 의해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보상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라 할지라도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보상한다. 이것을 금전배상의 원칙이라 하지만 필요에 따라 현물보상도 채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해상보험에서의 손해 보상은 금전배상의 원칙으로 해상보험자는 부보된 피보험이익의 손해를 보상해야 하며, 해상보험자는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를 보상한다.
2.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직접손해
ⅰ) 소손해면책
해상보험자는 일체의 직접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직접손해라도 경미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는데 이를 소손해면책이라 한다.
ⅱ) 성질손해
성질손해란 보험의 목적인 선박 또는 화물의 성질 혹은 하자 또는 그 자연적 소모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
ⅲ) 화물의 성질손해
화물의 성질손해란 보험의 목적인 화물자체의 자연적 성질 또는 고유의 하자에 원인하는 손해를 말한다.
ⅳ) 선박의 성질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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