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훈련성적 평정 및 가점평점 제도
1. 훈련성적 평정
1) 훈련성적 평정의 의의
훈련성적 평정은 교육훈련 기관(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및 특수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성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훈련성적은 능력 평가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며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즉 훈련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더 유능하고 또한 상위 직위의 업무 수행에 더욱 적합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승진서열 결정의 한 요소로서 훈련성적을 이용한다.
2) 훈련성적 평정의 운영
가) 평정대상 및 평정시기
훈련성적 평정은 5급 이하 공무원․연구사․지도사 및 기능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정기평정은 6월30일과 12월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수시평정은 정기평정 후 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승진후보자명부 조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나) 훈련성적의 평정
훈련성적은 기본 교육훈련 성적, 공통전문 교육훈련 성적, 선택전문 교육훈련 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하며, 다만 교육훈련 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하지 않는다.
다) 훈련성적의 평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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