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입법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1. 입법에 의한 프라이버시권의 필요성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의 개인 정보에 대한 지배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데, 이는 자기의 정보에 대한 타인의 접근 통제와 정확성의 통제를 그 주된 내용으로 한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적극적 보호를 위하여서는 그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포괄적인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하여는 먼저 개인에게 자기에 관한 데이터의 정정, 삭제를 청구하는 권리 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과 더불어 데이터 관리법에 대하여 데이터의 수집, 이용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이나 제한을 과하는 등 개인 데이터의 처리에 관한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공공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함께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34로 제정되어 1995년 1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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