個人情報保護는 개인은 누구나 자신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외부로 공개함에 있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情報上 自己決定權’을 가지며, 국가가 그것을 개인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Ⅱ. 법적근거
1. 憲法的 根據
헌법 제17조는 “모든 國民은 私生活의 秘密과 自由를 侵害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個人情報保護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제16조의 주거의 자유, 제18조의 통신의 비밀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나, 제17조가 직접적 근거이다.
2. 法律의 根據
자기정보통제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93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個人情報保護法’이라 한다.)이 제정되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정보공개법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非公開情報로 규정하고 있다.
Ⅲ. 개인정보보호제도의 내용
1. 保護의 對象이 되는 個人情報
공공기관, 즉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기타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하는 個人情報이다. 따라서 개인이나 단체에서 처리하는 정보는 제외되며, 공공기관에서 처리되는 정보라도 手作業에 의하는 정보는 제외된다(제2조). 단 개인 또는 단체는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에 준하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