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유형
1. 들어가며
민법은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에 관하여 原始的 不能으로 계약이 무효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다(제535조). 그러나 학설은 제535조의 규정을 폭넓게 해석하여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 있어서의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 이외에 3가지의 유형을 인정하고 있다.
2. 준비과정에 있어서의 체결상의 과실
(1) 계약을 체결하려면, 當事者는 우선 契約締結을 위한 접촉과 상의 내지 절충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한다. 그런데, 그러한 契約準備段階에 있어서의 상의의 결렬로 계약이 불성립으로 끝난 경우에, 그 접촉과 상의가 계속되는 동안 일방당사자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契約締結上의 過失責任을 인정하여야 한다. 즉 계약을 위한 상의에 착수하면, 그 순간부터 당사자는 信賴關係에 서게 되며, 契約締結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향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할 긴밀한 결합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아니 되는 의무라든가 또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의의가 있는 사실을 밝히고 통지할 의무 등을 포함하는 信義則上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른바 학자들이 말하는 保護義務․注意義務․基本債務이외의 容態義務를 부담한다. 締約上의 過失責任은 바로 이러한 信義則上의 義務違反에 대한 것이다.
(2) 權利侵害로 말미암아 契約이 成立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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