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제6조 제1항).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제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는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限定하고 있다.
情報公開請求權이 인정되는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情報公開請求權者는 이해관계인에 한정되지 않지만 프라이버시에 관한 정보 등 일반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정보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공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 情報公開의 對象
情報公開의 對象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이다(제3조). 公共機關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제2조 제3호). 行政機關뿐만 아니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도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4조 제3항).
情報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