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1. 공권력에 의한 구제 원칙
권리자는 그의 정당한 권리이행을 통하여 권리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가 침해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구제가 필요하게 된다.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가 즉 권리의 보호의 문제이다. 옛날에는 권리자가 자기의 힘으로 권리를 보호, 구제하는 이른바 사력구제가 인정되어 있었으나, 이 구제방법은 실력 없는 권리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있는 강자의 부정한 주장의 실현을 위하여 남용될 뿐만 아니라, 鬪爭을 始終하게 되어 사회적 불안를 가져오게 되며, 또한 권리를 실현하는 수가 있어도 이를 확정할 수 없다는 약점, 단점이 있다. 여기서 사회, 문화의 발달에 따라 점차로 사력구제에 갈음하여 공권력에 의한 구제가 대두하였음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리하여 근대의 법치국가에 있어서의 권리의 보호, 구제는 일반적으로 국가구제, 公力救濟에 의하고 있으며, 사력구제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사력구제는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다. 사력에 관한 이들 구제방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국가구제 공력구제
국민이 그의 권리를 침해당한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그의 보호를 요구하는 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국가가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서는 재판제도와 조정제도가 있다.
1) 裁判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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