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 자본주의 태동기의 자본과 노동의 관계는 ‘노동법’ 없이 ‘민법’이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지금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노동3권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사회적 반성 이후부터이다. 오늘날처럼 노동3권이 헌법적 권리 로 명시되게 된 것은 ‘야만적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의 결과물이며, 동시에 노동자들에 대한 무제한의 착취를 해서는 결국 사회 자체가 망한다는 교훈에 대한 깨달음의 산물이기도 하다.
19세기 야만적 자본주의, 혹은 다른 표현으로 ‘구(舊) 자유주의시대의 자본주의’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임노동 계약을 일반적인 상품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취급했다.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맺고 한쪽이 피해를 입히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계약의 기본원리이며 이는 오늘날 ‘민법(民法)’에 고스란히 그 정신이 담겨있다.
자본 - 임노동 계약에 민법의 원리를 들이댄다는 것은 ‘임금’ 이외에는 생계수단이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굶어죽거나 노예처럼 복종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 시대 노동자들의 저항은 강경했고, 파업은 폭력적 인 형태로 되는 것이 다반사였으며, 심지어는 경찰과 총격전을 하기도 했다. 자본가들은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을 노골적으로 테러를 하고 살해하기도 했다.
그 시절 노동자들의 저항은 이미 불법이었다. 합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굶어죽을 자유와 노예로 살아갈 자유 이외에 존재하지 않았다. 그 시절 문자 그대로 노동자들은 “가진 것은 몸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