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證保險은 타인을 위한 保險契約의 형식으로 이용되므로 保證保險契約의 當事者는 保險者, 保險契約者 및 被保險者가 존재하게 되고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는 항상 구별된다. 즉 이들은 主契約의 채무자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保險契約者로서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납입하고 保險證券을 교부받아 이를 채권자에게 다시 교부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때 피보험자인 채권자가 보험자에게 保險金을 請求하여 손해를 보상받은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保證保險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인 債務者가 피보험자인 債權者에 대해 부담하는 義務履行을 보증하는 保證人의 역할을 한다.
2. 보증보험의 목적
保險의 目的은 보험의 대상이 되는 객체이다. 이와 관련한 개념으로서 保險契約의 목적은 被保險者 또는 保險受益者가 保險의 목적에 대하여 가지는 權利․利益 기타의 利害關係로서 통상 被保險利益이라고도 한다.
保證保險의 목적은 火災保險, 運送保險과 같은 物件保險의 경우와는 달리 無形的인 債權이다. 이 債權은 保險契約者와 被保險者 사이의 계약이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被保險者가 保險契約者에 대하여 가지는 請求權에 바탕을 두고 있다. 保證保險者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與信行爲를 통하여 被保險者의 債權을 보장하고 있다.
3. 보증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1) 補償責任의 發生
保險者는 保險期間 중에 생긴 保險事故로 말미암아 被保險者가 입은 財産上의 損害를 補償할 責任을 지는 것은 다른 손해보험의 경우와 같다(商 제665조). 그러나 保證保險은 보험계약자인 債務者가 계약의 내용에 따른 債務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인 債權者가 입은 損害를 補償하여 주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保險이므로 保險事故가 保險契約者의 債務不履行이라는 人爲的인 事故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