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사이버성폭력 은 인터넷, E-mail 등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Sexual Harrassment)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인터넷상의 성폭력이라 함은 컴퓨터의 통신망인 인터넷상에서 일정한 수단을 사용한 성적인 음란행위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정한 행위를 가리킨다. 이에 관한 형법의 특별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14조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여 통신매체인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행위를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