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 總額의 制限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純資産額의 4部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 최종의 대차대조표란 사채모집의 직전의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를 말하고, 純資産額이란 대차대조표상 資産總額으로부터 負債總額을 控除한 액이다.
그리고 社債의 발행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편의를 위한 것일 뿐이므로, 최종의 대차대조표의 승인이 있은 후 純資産額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여 발행한도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사채가 발행된 경우에는 발행된 社債 자체의 效力에는 영향이 없고, 다만 理事․監事의 책임문제가 생기며, 과태료의 제재가 있을 뿐이다.
⑵ 기타의 制限
① 再募集의 制限
회사는 전에 모집한 社債總額(회사가 사채로서 부담한 채무의 총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다시 사채를 모집하지 못한다. 이 제한은 사채의 남발을 막기 위한 것이다.
② 각 社債金額의 制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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