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설
신주발행이 불공정하면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주주에게 신주발행의 유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유지청구의 원인
신주발행이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는, ⓐ 이사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또는 위법한 결의에 의하는 경우, ⓑ 법정요건에 반하는 신주의 할인발행의 경우, ⓒ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의 해태 등이 있다. 정관을 위반한 경우로는 정관에서 정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는 신주발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등이 있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는 특정한 자에게만 부당하게 많은 주식을 배정하거나 부당한 결산서류의 통과를 위하여 자기의 동조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3) 청구권자
신주발행의 유지청구는 신주의 발행에 의하여 직접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주주만이 할 수 있다(제3자는 신주인수권이 있어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주주는 회사를 피고로하여 신주발행유지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이 소를 본안으로하여 소의 제기 전이라도 신주발행유지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4) 청구시기
신주발행의 유지는 사전적인 구제방법이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인 신주의 납입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2. 신주발행의 무효
(1) 총설
신주발행에 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무효의 주장을 일반원칙에 따라 누구든지 언제라도 아무런 제한없이 할 수 있게 되면 법률관계의 안정을 해할 뿐만 아니라 또한 법률관계의 획일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상법은 설립무효와 같은 취지에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