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가 제3자에게 부담해야할 범위로서의 손해
1. 손해의 범위
商法 第401條 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理事가 제3자에 대해서 부담하여야 할 責任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다시 말하면 直接損害에 한하는가, 間接損害만인가 또는 그 雙方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直接損害’란 會社가 損害를 받았는가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가 직접 個人的으로 損害를 입은 경우를 말하며, ‘間接損害’란 제1차적으로 會社에 손해가 발생하고 그 결과 제2차적으로 제3자에게 損害가 發生한 경우를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제3자가 입은 間接損害의 유형은 放漫經營에 의하여 會社의 資産狀態가 악화된 결과 會社債權者가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된 경우이고, 直接損害의 전형은 理事의 詐欺 등의 違法行爲로 인하여 會社가 제3자로부터 給付를 받은 경우이다. 이에 대하여 直接損害限定說, 間接損害限定說, 兩損害包含說로 學說이 대립하고 있다.
2. 직접손해한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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