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은 회사가 이를 추궁하여야 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는 회사가 사전에 중지시켜야 된다. 그러나 이사간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회사나 주주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소수주주권자에게는 회사의 기관인 지위에서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한 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이와 관련한 대표적 경우인 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유지청구권
1) 의의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감사 또는 주주의 유지청구권이라고 한다. 즉 상법 제402조에서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사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유지청구권은 원래 회사가 가지는 권리를 회사를 위하여 감사 또는 주주가 행사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대표기관과 같은 지위에서 행사하는 것이다. 이 권리는 후술하는 대표소송과 함께 주주가 회사의 운영을 직접적으로 감독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공익권이다. 아울러 이 권리는 간접적으로 다수파주주의 의결권남용을 견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