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이사의 책임의 법적 성질 검토
1. 들어가며
理事의 제3자에 대한 責任이 商法上의 특별한 책임인가, 特殊한 不法行爲에 기하는 不法行爲上의 特別責任인가에 대하여 說이 나뉘고 있다.
前說을 法定責任說, 後說을 不法行爲責任說이라고 하는바, 前說은 다시 ⅰ)商法 第401條의 규정은 제3자보호라는 政策的 配慮에 의하여 인정된 것이므로 直接損害이든 間接損害이든 이사는 주주를 포함한 제3자에 대하여 直接損害賠償責任을 진다는 ‘一般法定責任說’과, ⅱ)이 規定을 債權者代位權的 性質을 갖는 損害賠償請求權을 규정한 것으로서 債權者의 間接損害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하는 ‘特殊法定責任說’로 나뉘나 商法上의 특별책임을 규정한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共通이며, 後說은 다시 ⅲ)이 규정을 理事責任의 輕減을 위하여 一般不法行爲의 요건을 완화하여 輕過失의 경우를 제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不法行爲特則說’과, ⅳ)民法 第750條의 一般不法行爲의 성립요건으로는 커버할 수 없는 경우에 責任을 强化하기 위하여 그것과 다른 설립요건을 정한 特殊不法行爲責任의 일종으로 보고자 하는 ‘特殊不法行爲責任說’로 나뉜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學說들을 檢討하기로 한다.
2. 일반법정책임설
理事의 會社에 대한 任務懈怠에 惡意 또는 重過失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直接損害이든, 그로 인하여 會社가 損害를 입은 결과 제3자가 입게되는 間接損害이든 不問하고 理事에게 損害賠償責任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解釋하는 견해이며, 理事의 職務行爲가 一般不法行爲의 성립요건을 충족시킬 때는 一般不法行爲責任과의 競合을 인정하는 說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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