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계호 원칙 (계구, 무기사용원칙 포함)
1. 계호 일반
1) 계호의 의의
계호는 수형자에 대한 경계와 보호작용(수용자의 격리・구금확보, 도주・자살・자해・폭행등 교정사교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계호권 행사의 정당성(비례의 원칙)은 (1) 적합성의 원칙 (2) 필요성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계호권자
(1) 정복교도관
- 남자정복교도관, 여자정복교도관
- 교도소 등의 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복교도관으로 하여금 사복교도관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계호원칙상 정복교도관이 수용자를 계호하는 때에는 수용자를 그의 시선 또는 실력지배권 외에 두어서는 아니 된다.
(2) 사복교도관
㉠ 교회직공무원
수용자의 교육, 교회, 서신, 집필, 독서에 관한 사무, 귀휴, 사회견학, 합동접견에 관한 사무와 석방자보호에 관한 사무를 담당
㉡ 직업훈련교사
㉢ 분류직공무원
수영자의 자질검사, 처우의 분류, 교육 및 작업의 적성판정 등 분류심사 누진처우에 관한 사무를 담당
3) 계호행위의 내용
⑴ 시찰
⑵ 명령 : 구두, 서면, 게시, 신호등의 방법
⑶ 강제 : 자살, 자해, 도주 등의 경우에 교도관의 신체적 유형력과 교도봉, 가스분사기, 최루탄 등의 보안장비의 사용을 규정하고 있다.
⑷ 검사 : 신체검사(신체,의류,휴대품,거실 및 작업장)
⑸ 정돈
⑹ 배제 :위험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사전에 예방조치
⑺ 구제
4) 계호의 종류
㉠ 계호대상에 따른 분류
대인계호, 대물계호-수용자 및 제3자의 신체 및 속한 것에 대한 계호
㉡ 계호수단에 따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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