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의 권리구제 수단 전반의 검토
1. 사법적 권리구제 수단
1) 행정소송
수용자는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민사, 형사소소의 제기
교도관의 계호작용, 즉 강제력의 행사, 계구, 무기의 사용 등에 있어 사용요건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을 때 불법한 처우를 이유로 수용자는 당해 공무원이나 국가를 생대로 국가 배상법에 의한 민사소송 또는 형사처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헌법소원제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현법재판소에 헌법소원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2. 비사법적 권리구제 수단
1) 청원제도
가) 청원의 의의
청원이란 수용자가 교도소 등의 처우에 불복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문서)이나 순회점검공무원(문서,구두)에게 호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청원권자
- 수형자, 미결수용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수용자이면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다.
- 석방된 자는 행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원할 수없다.
- 수용 중 관계법규에 의해 일시적으로 석방된 구속집행정지자, 형집행정지자, 보석출소자, 귀휴자 등은 청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 교정 질서상 수용자들의 공동청원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청원사항과 제한
- 청원사항
청원자 본인에 대한 교도소장의 위법, 부당한 처우, 교도소장 등의 (부)작위로 인한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 청원제한
본인의 이익과 관계없는 다른 수용자에 대한 사항, 행형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의견, 감정적 의견, 막연한 희망의 표시
라) 청원방법
- 법무부장관에의 청원
법무부장관에게 청원하고자 하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보한 후 당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체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순회점검 공무원에게 청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