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이란 회사가 성립한 다음에 자금조달을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 신주의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기존주주로서, 만약 신주발행의 경우에 그 인수권을 주주에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지배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주주의 지주비율이 낮아지므로 주주총회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등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그러나 또한 신속하게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려면 그 회사의 주주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넓은 자본시장을 상대로하여 제3자에게도 신주인수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상법은 신주인수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다.
2. 주주의 신주인수권
(1) 의의와 성질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은 추상적 신주인수권과 구체적 신주인수권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전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의 자격에서 갖는 권리로서, 주주권의 일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주식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양도하지 못한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신주발행의 결의에 의하여 주주가 취득한 일정한 신주의 우선적 배정을 받는 권리로서 채권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주식과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주식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