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보통 12인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 배심원은 사실관계, 판사는 법률관계에 관한 판정을 내림으로써 상호 협조하여 판결을 내리는 재판절차로서 영미법계의 고유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 형성 및 발전
1) 배심재판제도 이전의 재판제도
게르만 고유의 재판방법--소송의 당사자로 하여금 유죄 또는 무죄를 스스로 입증하도록하여 입증의 성공 실패 여부로 유무죄가 결정되는 방법 (선서, 신판, 결투, 증인, 증서)
2) 배심재판제도의 성립
a. 기원
규문방법
그 지방의 덕망 있는 주민들의 선서에 의한 공술에 의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규문증인의 수는 6-12명(토지대장도)
재판에 의한 糾問방법의 적용
영향을 미친것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연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 민사재판에 대한 적용
(i) 아싸이즈
국왕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일종의 특혜부여에 해당
糾問방법에 참여하는 자는 재판에 계류된 사실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부락의 주민 12명-법원은 이들을 선서 시킨 후 평결하게 하고 그 평결을 토대로 판결
(ii) 주라타
피고가 재판청구의 전제가 되는 사실문제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게르만 고유의 재판방법이 적용 소위 주라타라고 불리는 12인의 인근 부락민이 사실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재판에 참여하였다. 1833년 의회제정법에 의하여 폐지
- 형사재판에 대한 적용
각 부락에서 나온 4인과 각 백인촌에서 나온 12인이 군법정에 자발적으로 어느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고발--1166 assize of clarendon 강제적인 절차화. 대배심의 전신
b. 배심재판제도의 성립
현대적 개념의 배심재판제도는 주라타제도를 모방한 형사소배심제도에서 공식적으로 채택 민사배심으로 확대.
- 1. 형사배심재판제도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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