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임대차와 경영위임 관련 법적 검토
1. 영업의 임대차
1) 개요
영업 임대차의 의의 영업의 임대차는 영업소유의 법적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영업경영이 법적 관계가 전면적으로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법현상이다. 따라서 영업의 임대인은 영업권 행사의 주체, 영업활동에 의한 권리의무의 귀속자 및 영업이윤의 제1차적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이 경우 임대인이 영업활동에 의한 제1차적 권리의무의 귀속자이므로 상인자격을 갖게 된다. 한편 임대인은 여전히 영업소유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그는 영업이윤의 제1차적 귀속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오로지 약정된 임대료를 취득하는데 불과하다. 이렇듯 영업소유자가 가지는 영업이윤이 임대화 하는 것을 물권의 채권화 경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업소유와 영업경영이 분리되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영업의 임대차는 영업 그 자체의 임대차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영업시설의 임대차와 구별된다. 영업의 임대차도 순수한 민법상의 임대차계약이 아니고 일종의 혼합계약이나, 그 성질이 허용하는 한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 된다고 본다. 영업의 임대차도 영업양도와 같이 원칙적으로 자유이나, 예외적으로 일정한 겨우는 특별법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 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임대할 수 없다.
2)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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