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의 516쿠데타로 발족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는 1962년도에 시행할 기본대책의 하나로서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확립하여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한다”고 천명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사회보장제도심의회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사회보장제도를 조사연구”하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시작할 사회보장의 시험적 실시와 평가”를 통하여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실시를 위한 입법 및 단계적 연구”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따라 보건사회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규정」을 작성, 각의에 상정하였고, 동 규정은 심의를 거쳐 1962년 2월 20일 공포되었다. 이 기구는 우리나라에서 가회보장제도의 연구 활동을 조직화한 최초의 시도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정의 우선추진 결정
우리나라 사상 초유의 조직적 시도인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작업에 참여하게 된 노동보험반에서는 독자적인 입장에서 직무 범위나 보험사업 실시에 대한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해야만 했다. 이에 관해서는 폭넓은 논의가 진행되었고 여러 견해가 개진되었으나, 국내외의 제반 상황에 비추어 우선 실업보험제도와 노동자재해보상보험제도의 도입을 당면과제로 정하게 된다.